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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부모 동의하에 계약한 어학교재 계약취소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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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분류 | 도서·음반 > 어학교재 |
질문 |
- 전화권유로 부모 동의하에 어학교재를 계약함(신용카드 6개월 할부 880,000원).
- 이후 충동구매인 것 같아 어학교재를 수령받지 않은 상태에서 철회하고자 하니, 부모 동의하에 계약한 것으로 계약취소를 해줄 수 없다고 함. - 이에 대한 조치 문의? |
답변 |
- 방판법 및 할부거래법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함.
-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은 경우는 일반계약과 동일함. - 미성년자(만20세에 달하지 않아 성년이 되지 못한 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의 없이 행한 행위에 대하여는 미성년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이를 취소할 수 있음(민법 제5조).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할부매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가맹점에 서면으로 할부거래 철회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철회요청을 한 사실을 첨부한 서면으로 신용제공자(신용카드회사)에게 제출(발송)하여 할부거래계약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음.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 이내 당해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고, 청약철회 등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내용증명 등)을 사업자에 발송하면 청약철회가 가능함.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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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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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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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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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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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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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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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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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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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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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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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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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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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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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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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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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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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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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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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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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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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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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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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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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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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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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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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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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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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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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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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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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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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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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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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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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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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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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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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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