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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완납한 교육대금 청구 취소 요구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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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분류 | 교육서비스 > 인터넷교육서비스 |
질문 |
- 인터넷강의 계약을 하고 대금을 전액 지급하였으나, 7년이 지난 시점에 신용평가정보회사로 부터 대금청구를 받음.
- 현금 전액 지급하였는 바, 대응방법은? |
답변 |
- 대금을 완납하였다면, 사업자에게 미납여부 자료를 요청하여 확인해야 하며, 사업자가 자료 등의 송부 등을 거절할 경우에는 ‘미납사실이 없으므로 부당한 대금을 청구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요구해야 함. 그래도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어 대금을 강요하면 미납사실이 없음을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이 좋음.
- 대금을 미납하였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따르며,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등은 3년간 채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자동 소멸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를 이유로 대금 지불을 거절할 수 있음. - 그러나, 사업자가 동 채권에 대해 재판상 청구, 지급명령, 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같은 법적조치를 하였다면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재판상의 청구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하지만, 사업자가 이러한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경과했으므로 채권소멸을 주장할 수 있음.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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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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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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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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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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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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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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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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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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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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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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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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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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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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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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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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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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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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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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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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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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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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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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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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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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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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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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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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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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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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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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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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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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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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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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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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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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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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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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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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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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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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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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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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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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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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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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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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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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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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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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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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