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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검진센터] 유방암 오진에 대한 피해보상 요구 가능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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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분류 | 의료서비스 > 의료서비스 |
질문 |
50대 여자로 건강검진 목적으로 건강검진센터에서 방사선검사(유방촬영)를 받았는데 정상이라는 통보를 받고 지내던 중 2달 후겨드랑이에서 덩어리가 만져져서 다시 같은 병원에서 유방초음파 검사를 받았는데도 이상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3개월이 지나 가슴과 겨드랑이에 통증이 있어 종합병원에서 검진을 받은 결과, 유방암으로 진단되어 유방절제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건강검진센터에서 검사를 받을 당시에도 암이었을 것 같아 오진으로 생각되는데 보상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
답변 |
오진의 경우에는 의사의 객관적인 과실이 입증되어야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건강검진 받을 당시의 필름을 재판독하여 유방암이 의심되거나 좀 더 정밀검사가 필요한 병변이 있는데도 이를 정상으로 판독한 것이라면 의사에게 과실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법원은 암 오진에 대해 오진으로 인한 조기치료 기회의 상실에 대한 위자료만 인정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본 건의 경우 5개월 지연진단에 대한 약간의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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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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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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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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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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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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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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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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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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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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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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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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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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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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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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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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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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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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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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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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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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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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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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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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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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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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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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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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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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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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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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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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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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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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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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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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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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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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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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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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