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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신용정보회사에서 3년 전 미성년자때 구입한 화장품의 과도한 대금 청구에 따른 취소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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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분류 | 보건·위생용품 > 화장품세트 |
질문 |
-미성년자때인 3년 전 길거리에서 화장품 20만원상당을 강매 당한 사실이 있으며, 당시 반품을 요구하려고 연락하였으나 판매자가 연락을 회피하여 반품하지 못했음.
-몇 개월 후 전화와 문자로 연락이 왔으나 그 후 판매원으로부터 신청인의 휴대폰이나 집전화 연락 및 주소지로 우편물 등 어떤 방법으로도 연락이 오지 않았음. -최근 우연히 신청인의 신용정보를 조회하던 중 물품대금 연체사실이 있음을 알게 되어 확인한 바, 화장품 연체대금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연락하자 신용정보회사에서는 채무자가 법적조치 제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며 50만원을 요구하라고 했다가, 3년 넘게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고 하자 30만원만 갚으라고 함. -신용정보회사에서는 사고채무강제 법처리통보, 금융계좌지급정지 예정통보, 채권(급여,통장,보증금)가압류 예정통보를 우편으로 보내왔기에, 부당대금 청구 취소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서를 발송했으나 처리를 거부함. -부모 동의없는 미성년자 계약취소 및 신용불량자 등재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지? |
답변 |
-구입당시 만20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한 계약은 민법 제5조에 의거하여 취소할 수 있으며, 민법 제141조에 따라 화장품 사용여부와 상관없이 현 상태 그대로 반품 가능함.
-그러나 계약취소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주의하여야 하며, 미성년자 계약취소는 법정대리인(부모)의 사전동의 또는 법정대리인(부모)의 사후계약 추인이 없을 때 가능함. -따라서 판매자가 부모님께 일반독촉장이 아닌 최고장 발송일로부터 1개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법정추인서(최고)를 발송한 사실이 있다면, 그 지정기간인 1개월기간 이내에 이의제기(확답)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계약을 사후에 추인한 것으로 인정되어 대금을 지불하여야 함. -이건은 판매업자가 아닌 신용정보회사(채권자)가 판매업자로부터 채권을 양수받아 채권 회수 절차를 밟은 것으로, 구입이후 3년간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판매업자 또는 신용정보회사가 미성년자 또는 법정대리인인 부모에게 적법한 추인 절차를 하지 않았다면 대금청구 취소를 요구할 수 있음. -신용정보회사 부당대금 청구 취소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서를 우체국에서 보내고, 내용증명 발송 이후에도 대금납부를 독촉하는 경우 현재 보관중인 모든 서류(계약서, 명함, 독촉장, 내용증명서 사본 등)를 첨부하여 유관기관으로 도움을 요청하기 바람.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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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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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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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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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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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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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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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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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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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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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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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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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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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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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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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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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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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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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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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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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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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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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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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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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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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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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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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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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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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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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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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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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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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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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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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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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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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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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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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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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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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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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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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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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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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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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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