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50100000000000000
제목 | pmp 구입부터 불량 환급 문의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분류 | 문화용품 > 기타영상기기 |
질문 |
- 지난주 PMP를 구입하여 컴퓨터와 연결을 하려고 시도를 하는데 연결이 안 되는 것을 발견하였음.
- 제품의 목적이 컴퓨터와 연결하여 정보를 다운받아서 보는 것인데 연결이 안 되어 사용이 불가능함. - 사업자에 교환을 요청하였는데, 안 된다고 함. - 사용설명서에는 구입 후 10일 이내 중요 불량인 경우 교환이나 환급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음. - 이럴 경우 본사에서 교환이나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
- 교환이나 환급이 가능함. (판매처에서도 가능)
-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및 제9조에 의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으로 규정함. - 민법 제580조 (하자담보책임)에 의하면 하자로 인하여 매수인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완전물의 급부와 대금감액 및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음. - 제품의 하자내용과 소비자의 요구사항을 사업자에게 내용증명으로 통보하고 사업자가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보호기관이나 단체(소비자원, 소비자단체, 지자체 소비생활센터 등)를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음. - “내용증명”이란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체국창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를 말합니다(「우편법」 제15조제2항 및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제4호가목).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
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
Recall information |
|
Authentication information |
|
Product traceability system |
|
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
Prevention of damage |
|
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
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
Segment | Contents |
---|---|
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
Consumer education |
|
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
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
商品信息 (物品/服务) |
|
召回信息 |
|
认证信息 |
|
商品履历制 |
|
区分 | 提供信息 |
---|---|
预防损失 |
|
申请综合咨询 |
|
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
区分 | 主要菜单 |
---|---|
商品比较信息 |
|
消费者培训 |
|
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
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
商品情報 (物品/用役) |
|
リコール情報 |
|
認証情報 |
|
商品履歴制 |
|
区分 | 提供情報 |
---|---|
被害予防 |
|
統合相談申請 |
|
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
区分 | 主なメニュー |
---|---|
商品比較情報 |
|
消費者教育 |
|
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
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
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
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
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
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
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
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
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
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
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
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
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
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