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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신문구독 권유시 받은 상품권 중도해지시 보상 여부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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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분류 | 도서·음반 > 신문 |
질문 |
- 2008. 5월 새로 이사를 오자 신문사에서 방문, 구독을 권유하여 1년간 신문을 무료로 구독하는 대신, 1년 동안 의무 유료구독을 권유함.
- 이사온 집이 전세이기 때문에 1년만 살 수도 있다고 하니 백화점상품권 5만원 짜리를 주며 이사하게 되면 어쩔수 없지 않냐며 계속 구독을 강요하여 구독을 하게 됨. - 1년만 살고 이사를 하게 되어 지국에 이사한다고 통보하니 화를 내며 이사한 주소지로 연계하여 계속 구독하든지 상품권 대금 5만원을 지급하라고 하는데 보상해 주어야 하는지? |
답변 |
- 상품권은 법적으로는 반환책임이 없으나 중도 해지시에는 2개월분의 무료구독료를 지불하여야 함.
- 신문구독 표준약관은 정부에서 제정.고시한 약관은 아니지만, 중도해지, 불공정거래 등으로 인한 신문업자와의 분쟁발생시 당사자간 개별 약정이 없다면 소비자(구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통상적인 처리기준으로 삼고 있음. - 동 약관 제5조(중도해약)에 의하면 계약기간내 계약해지 요구시, 유료구독기간이 6개월 이내에는 무료구독 2개월분의 구독료, 유료구독기간이 6개월 초과 1년 미만일때에는 무료구독 1개월분의 구독료를 지불함. - 이 경우 1년 과다 무가지 제공(1년)과 1년 약정기간을 정하였으므로 중도 해지시에는 위약금이 발생함. - 상품권 제공은 경품제공 자체가 신문고시에 위반되는 '불법경품제공'에 해당되므로 원칙적으로는 반환의무가 없으며, 신문발행업자 및 신문판매업자가 독자에게 1년 동안 제공하는 무가지와 경품류를 합한 가액이 같은 기간에 당해 독자로부터 받는 유료신문대금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정위 고시 제2009-27호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3조 <무가지 및 경품류 제공의 제한> 1항에 의거 불공정거래행위는 금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약정기간이 경과하였다면 전혀 보상할 필요가 없으나, 약정기간 이내라면 도의적 차원임.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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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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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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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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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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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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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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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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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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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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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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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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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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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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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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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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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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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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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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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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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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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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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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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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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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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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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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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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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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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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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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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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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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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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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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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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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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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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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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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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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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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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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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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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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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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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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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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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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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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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