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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임대아파트 계약기간을 일방적으로 연장 후 임대료 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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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분류 | 토지·건물·설비 > 임대아파트 |
질문 |
- 9개월로 계약하고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던 중 계약만료달에 해당 건설사에서 임의로 3개월을 연장함
- 연장 만료일부터 임대보증금 및 월세를 인상하여, 월세는 인상된 금액을 내고 있으나, 임대보증금추가납부는 아직 못하고 있어 연체료가 발생되고 있는 상태임 - 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어도 2년안에는 임대료 및 보증금을 올릴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적용이 가능하다면 인상된 월세납부금의 환급이 가능한지? |
답변 |
-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는 2년차에는 동 규정상 정해져있는 조건에 해당한다면 증감할 수 있다고 되어있음
- 임대차보호법 제 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전문개정 2008.3.21] -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 2조(차임등 증액청구의 기준등) 1) 법 제 7조에 의한 차임 또는 보증금(이하 차임등이라 한다)의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등의 1/20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2)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이내에는 이를 하지 못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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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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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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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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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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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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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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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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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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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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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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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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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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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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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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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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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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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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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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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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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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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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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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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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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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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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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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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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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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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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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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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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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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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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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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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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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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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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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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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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