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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길거리에서 구입한 화장품 계약 취소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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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분류 | 보건·위생용품 > 화장품세트 |
질문 |
-미성년자로서 안산 노상에서 방문판매원으로부터 무료로 피부테스트를 받아 보라며 반강제로 차로 유인됨.
-당시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계약서를 주지 않아 주소를 알 수 없었고, 이후 지로용지가 집으로 오지 않았음 -연락이 두절된 사실도 없는데 갑자기 최고장이 집으로 우송되어 왔는데 회사이름이 없어 유관기관에 상담하여 최고장을 보낸 업체 주소로 조회하여 알게 되었음. -계약당시 미성년자를 부추겨 차량으로 유인하여 구매를 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한 것과 강매한 것은 계약취소 가능하다는 사실을 나중에야 알았음. -취소 및 기지급한 35,000원의 환급을 요구할 수 있는지? |
답변 |
-부모님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미성년자계약은 현존하는 이익을 반환하고 계약해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기지급한 금액의 환급요구 가능함.
-방문판매로 영업사원의 허위상술에 속아 제품을 충동으로 구매 계약하게 된 경우,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계약을 취소하고자 한다면 철회기간 이내에 서면으로 취소의사를 통보하여 취소할 수 있음. -또한 미성년자가 구매하였을 경우에는 미성년자는 만20세에 달하지 않아 성년이 되지 못한 자(민4조)로서,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함. -동의 없이 행한 행위에 대하여는 미성년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이를 취소할 수 있으며(5조), 법률행위가 취소되면 소급하여 무효(141조)로 되므로 그 법률행위에서 발생할 채무가 아직 이행되지 아니한 때에는 이행할 필요가 없음. -또한 미성년자는 계약 행위에 대하여 현존하는 이익에 대해서만 반환할 책임이 있음을 참고해서 이 경우, 계약취소 의사표시를 사업자측에 구두상이 아닌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보를 하여야 함. -내용증명 우편 발송 이후에도 책임회피나 거부로 협의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유관기관에 관련자료 첨부하여 피해구제 신청하면 합의권고 가능함.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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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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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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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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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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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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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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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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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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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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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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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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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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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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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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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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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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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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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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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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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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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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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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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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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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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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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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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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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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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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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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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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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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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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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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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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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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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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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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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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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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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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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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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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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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