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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할부로 구입한 네비게이션의 환급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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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분류 | 차량·승용물 > 차량네비게이션(자동항법장치) |
질문 |
- 2007.11.2. 사업체와 무료통화권, 무료주유권을 받기로 약정하고 신용카드 12개월 할부로 3,700,000원을 지불하고 네비게이션을 구입함.
- 한 달 후, 무료주유권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6개월 주유권, 후방감지기, 차량용 우퍼 중 한 가지를 선택하도록 요구함. - 2007.12.28. 계약을 해약하기 위해 1,200,000원의 위약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네비게이션을 탈착하였으나 현재까지 환불받지 못함. - 청약철회가 가능한지? |
답변 |
- 방판법상 청약철회는 불가능함.
- 그러나 위약금을 이미 지급하고 네비게이션을 탈착하였으므로 계약자체가 해지된 것으로 보임. - 사업체에서 잔금지급을 거부한다면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 현행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의 방법으로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단, 다음의 경우에 있어서는 청약철회가 제한됨. 1.소비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를 제외함. 2.소비자의 재화 등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복제가 가능한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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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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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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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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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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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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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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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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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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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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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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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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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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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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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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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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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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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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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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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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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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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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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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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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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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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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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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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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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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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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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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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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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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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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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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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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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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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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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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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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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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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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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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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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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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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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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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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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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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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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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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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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