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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4년약정 동영상강좌 수강계약, 중도해지 시 과다한 위약금 부과, 적정 청구 요구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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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분류 | 교육서비스 > 인터넷교육서비스 |
질문 |
- 방문판매원 권유로 동영상강좌 48개월을 약정하고 대금 3,156,000원을 카드결제함.
- 사은품으로 PC와 복합기를 제공받음. - 5개월 정도 서비스를 받아오다 해지를 요청(내용증명)하니 과다한 위약금을 안내함. - 위약금 10% 및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요금을 공제함에 있어, 할인 전 금액이라며 3,456,000원에 대한 10%를 위약금으로 부담해야 하고 이용료도 납부액을 48개월로 분할한 요금이 아닌 무조건 월 96,000원으로 정산해야 하며, 사은품대금은 근거제시 없이 무조건 99만원 상당이니 이를 공제해야 한다고 안내함. - 적정한 위약금의 범위는? |
답변 |
-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해지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임.
- 계약 시 제공받은 사은품을 미사용한 경우에는 그대로 반환하면 되고, 사용한 경우에는 동종 상품의 시중가격에서 손율 등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고 반환하면 됨(단, 단순 포장개봉은 사은품 사용으로 보지 않음). -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시에는 사은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되며, 계약서에 사은품의 품목 또는 가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존상태로 반환하면 됨.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 인터넷콘텐츠업 관련 피해보상기준에 의하면,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인 경우로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지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한 후 환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계약해지 의사를 내용증명 우편을 이용하여 서면으로 표시했음에도 원만히 해결되지 않고 있으면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피해구제를 신청하기 바람.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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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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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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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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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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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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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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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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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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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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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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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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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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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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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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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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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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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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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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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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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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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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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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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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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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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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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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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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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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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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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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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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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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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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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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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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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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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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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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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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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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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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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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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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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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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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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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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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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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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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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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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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