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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버스터미널에서 붙잡혀 강제로 차량으로 유인되어 미성년자가 구입한 화장품 계약해제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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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분류 | 보건·위생용품 > 화장품세트 |
질문 |
-미성년자로서 강제로 차량으로 끌고 가 빠져 나올 수 없는 상태에서 기초화장품 8종과 메이크업용 화장품도 권유하여 아니라고 거부하여도 계속 강요하여 할 수 없이 기초5종만 사려하자 다른 화장품도 계속 권유하여 결국 8종세트를 구입하고 계약금 10,000원을 지불함.
-잔액 29만원을 5.10부터 매월 30,000원씩 총10회 동안 할부로 내기로 했으나 첫 달에 연체하자 남자 직원이 전화하였고 이후 계속적으로 독촉 전화를 하였음. -인터넷을 검색하자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없이 계약한 화장품은 반품 및 취소 가능하고 기 지급한 대금도 환급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됨.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없이 길거리에서 강요에 의해 구입한 화장품 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지? |
답변 |
-구입당시 만20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한 계약은 민법 제5조에 의거하여 취소할 수 있으며, 민법 제141조에 따라 화장품 사용여부와 상관없이 현 상태 그대로 반품 가능함.
-그러나 계약취소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주의하여야 하며, 미성년자 계약취소는 법정대리인(부모)의 사전동의 또는 법정대리인(부모)의 사후계약 추인이 없을 때 가능함. -따라서 판매자가 부모님께 일반독촉장이 아닌 최고장 발송일로부터 1개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법정추인서(최고)를 발송한 사실이 있다면, 그 지정기간인 1개월기간 이내에 이의제기(확답)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계약을 사후에 추인한 것으로 인정되어 대금을 지불하여야 함. -사전 동의나 사후 추인이 되지 않은 상태라면 판매업체에 계약취소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서를 발송하여야 하며, 내용증명을 발송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취소 처리를 해주지 않는 것은 방문판매법상 판매업자의 부당한 행위이며, 구입당시 판매자에게 받았던 계약서나 명함, 내용증명서 사본 등 서류를 첨부하여 유관기관에 피해구제 신청하면 합의권고 가능함. -계약취소는 소급적으로 무효(계약일자 기준)가 되어 이미 지급했던 대금은 부당이득금으로 반환받을 수 있음.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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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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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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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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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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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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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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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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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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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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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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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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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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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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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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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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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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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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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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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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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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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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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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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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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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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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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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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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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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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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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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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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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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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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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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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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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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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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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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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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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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