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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자궁근종용해술 설명미흡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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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분류 | 의료서비스 > 산부인과 |
질문 |
-29세 여자 환자로 산부인과 검진을 받기 위해 산부인과 의원을 방문하여 검진결과, 난소낭종으로 진단 받았고 같은 날 수술을 받음.
-이후 타 병원에서 추가 검진을 받은 결과 난소낭종 크기가 감소되지 않았다는 설명을 들음. -효과미흡에 따른 수술비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병원측은 잘못이 없고 실제로 확대피해가 발생되지 않았다며 보상을 거절하는데 보상 요건이 안되나요? |
답변 |
-수술동의서 등을 확인하여 설명이 적절하고도 충분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이 확인되어야 하나, 동의서가 작성되지 않았거나 설명이 불충분하였음이 입증된다면 또한 환자가 충분한 설명을 들었더라도 신청인이 수술에 동의하였을 것이라고 볼 만한 내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 병원측에 환자의 치료기회 상실에 대한 위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임.
-의료행위는 본질적으로 인체에 대한 침습이 수반되므로 원칙적으로 인체침습의 위법성을 조각하는 적법화 사유로써 환자의 동의를 요구하며, 진료계약상의 의무 내지 침습 등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당해 환자나 그 법정대리인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하여 당해 환자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음(광주고법 2003가합9188).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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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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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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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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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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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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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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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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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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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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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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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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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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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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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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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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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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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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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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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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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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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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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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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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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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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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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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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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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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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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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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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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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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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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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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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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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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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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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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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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