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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부모 동의 없는 미성년자 화장품 계약 취소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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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분류 | 보건·위생용품 > 화장품세트 |
질문 |
- 미성년자로서 차량으로 유인되어 판매원 남자4~5명과 여자 1명이 본인을 둘러싸서 화장품을 구매하라고 함.
- 할 수 없이 화장품 30만원 10개월 할부로 계약했는데 명품화장품이 아니라 이름을 잘 모르는 화장품이었음. - 반품을 요구하자 거부하여 전화로 상담받고 내용증명서를 보냈더니 이틀 후 내용증명 보낸 주소로 화장품을 반품하라는 문자가 와, 택배로 제품을 보냈더니 반송조치 하겠다고 함. - 처음에 물건 팔았을 때 명품화장품이라고 속였고,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없이 계약한 것은 사용여부와 무관하게 취소할 수 있다고 하는데 조건없이 계약취소 가능한지? |
답변 |
-구입당시 만20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한 계약은 민법 제5조에 의거하여 취소할 수 있으며, 민법 제141조에 따라 화장품 사용여부와 상관없이 현 상태 그대로 반품 가능함.
-그러나 계약취소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주의하여야 하며, 미성년자 계약취소는 법정대리인(부모)의 사전동의 또는 법정대리인(부모)의 사후계약 추인이 없을 때 가능함. -따라서 판매자가 부모님께 일반독촉장이 아닌 최고장 발송일로부터 1개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법정추인서(최고)를 발송한 사실이 있다면, 그 지정기간인 1개월기간 이내에 이의제기(확답)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계약을 사후에 추인한 것으로 인정되어 대금을 지불하여야 함. -사전 동의나 사후 추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판매업자에게 계약취소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서를 발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취소 처리를 해주지 않는 것은 방문판매법상 판매업자의 부당한 행위이며, 구입당시 판매자에게 받았던 계약서나 명함, 내용증명서 사본 등 서류를 첨부하여 피해구제 접수 가능함. -계약취소는 소급적으로 무효(계약일자 기준)가 되어 이미 지급했던 대금은 부당이득금으로 반환받을 수 있음. -위와 같이 미성년자를 상대로 화장품 계약을 강요하거나 계약과정에서 허위.기만적 방법으로 계약을 유인하거나, 미성년자에게 계약취소를 거부하는 등의 행위는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매업자 관할 시,군,구청의 방문판매업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위법사실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음.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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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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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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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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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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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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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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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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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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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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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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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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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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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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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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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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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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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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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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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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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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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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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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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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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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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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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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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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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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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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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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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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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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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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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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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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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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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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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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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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