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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대부업체, 이자 과다징수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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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분류 | 금융 > 금융 |
질문 |
일시적으로 돈이 필요하여 2015.1.18 대부업체로부터 80,000,000원의 주택담보 대출을 받았고, 2015.2.7 대출을 전액 상환하면서 이자와 수수료로 3,000,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제가 너무 과다한 이자와 수수료를 지불한 것 같은데, 확인좀 해주세요. |
답변 |
현행 대부업에서 받을 수 있는 법정최고 이자율은 연 34.9%(단리)로, 이자율을 산정할 때에는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간주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한 담보권 설정비용과 신용조회비용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2항, 3항) 이 건의 경우 대부업체가 이자 및 수수료 등으로 받을 수 있는 최고액은 1,453,369원<(80,000,000원*19/365) (대출일 : 19일(2015.1.18 ~ 2015.2.7)>이나, 실제 지급한 금액은 3,000,000원이므로 법정최고이자율을 초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 건에서 소비자가 이미 원리금을 전액상환한 상태라면, 초과납부 이자인 1,546,631원(3,000,000원-1,453,369원)에 대한 환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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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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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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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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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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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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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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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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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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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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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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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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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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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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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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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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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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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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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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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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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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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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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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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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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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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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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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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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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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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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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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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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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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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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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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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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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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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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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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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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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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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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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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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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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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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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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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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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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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