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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12년 전 사용했던 무선호출기의 연체요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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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분류 | 정보통신기기 > 무선호출기 |
질문 |
- 12년 전 사용했던 무선호출기의 연체요금 통지서를 받음
- 신용불량 등록 및 압류조치를 한다고 함 - 당시 요금 정산을 전부 하였던 것으로 기억함 - 그 동안 미납독촉을 받아 본 적 없음 - 대응방법은? |
답변 |
- 12년 전에 사용했던 연체요금을 최근 청구한 것이라면 잔여 채무가 있더라도 이미 소멸시효가 경과하여 납부 의무가 없는 사안으로 판단됨
- 독촉장, 법적 절차 착수통고서 등은 무시하여도 되지만 법원으로부터 송달되는 지급명령이나 권고이행 결정문에는 반드시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 이의신청을 하기 바람 - 이의신청을 게을리 하면 법원의 지급명령에 대한 승낙간주로 보아 청구금액을 변제할 법적 책임이 확정될 수 있음 - 요금을 정산하여 연체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내용증명발송으로 하기 바람 -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권리를 일정기간(시효기간)동안 행사하지 않은 경우 그의 권리를 소멸시켜버리는 제도를 소멸시효라고 함 -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함 - 할부금 채권이나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등의 소멸시효는 3년임 -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하여는 신용불량정보의 등록이 불가능함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 의거 신용정보주체는 자신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신용정보업자 등이 보유하고 있는 자신에 대한 신용정보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음 - 자신에 대한 신용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서면에 의해 정정을 청구할 수 있음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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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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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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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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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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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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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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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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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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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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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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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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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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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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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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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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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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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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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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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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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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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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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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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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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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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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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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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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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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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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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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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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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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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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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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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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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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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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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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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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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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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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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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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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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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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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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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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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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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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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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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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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