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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채무자가 사망한 대출금의 연대보증 책임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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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분류 | 금융 > 연대보증대출 |
질문 |
- 2007.12.13. 오빠가 사망하면서 오빠와 관련된 은행거래내역을 확인하던 중, 대출건에 대해서 알게 됨.
- 총금액은 187,000,000원으로 가족모두가 연대 보증인으로 설정되어 있음. - 은행 대출 당시 대출에 관한 아무런 상황 설명도 없는 상태에서 자필서명을 요구하여 서명해 줌. - 현재 대출자 본인은 사망하였고 확인해본 결과 대출 담보물건은 가족 공동명의로 되어있는 집 한 채 뿐임. - 설명 없이 연대보증인 란에 자필 서명한 대출건에 대해서 연대보증 효력이 있는지 궁금함. - 이런 경우 연대 보증인이 대출금을 갚아야할 의무가 있는지? |
답변 |
- 연대보증인 란에 서명을 하였다면 연대보증 책임이 있어 대출금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음.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 의무 등) 제3항을 보면, ""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 은행은 연대보증인인 가족들에게 연대보증인의 의무, 대출금액 등 대출의 중요내용에 대해 설명을 한 후 대출 서류의 연대보증인 란에 서명을 하도록 하였어야 함. - 다만, 그러한 설명이 없었다면 은행은 해당 약관조항을 주장할 수 없는 것으로 동법 제4항에 규정되어 있으나, 본건의 경우 설명이 없었다는 주장만 가지고는 보증채무를 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 왜냐하면, 대출서류의 연대보증인 란에 가족들이 서명을 하였고, 또한 통상적으로 동 서류에 ""설명을 들었음""이라고 연대 보증인이 기재를 하도록 하고 은행 측이 자필 서명을 받아 놓기 때문임. - 만약 연대보증인 란에 서명만 되어 있고, 그 중요내용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는 기재가 되어 있지 않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 볼 수도 있을 것임.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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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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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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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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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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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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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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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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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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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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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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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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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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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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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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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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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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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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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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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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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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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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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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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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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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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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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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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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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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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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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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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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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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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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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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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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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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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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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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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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