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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견본주택 게시 내용과 달리 시공된 아파트 계약이행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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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분류 | 토지·건물·설비 > 아파트 |
질문 |
- 아파트(103동)를 분양 받아 입주함.
- 해당 동은 다른 동보다 방향과 조망이 좋다는 이유로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분양을 받은 바 있음. - 아파트 앞에 다른 건물들이 들어서 조망 이익은 다른 동에 비해 전혀 다를 게 없게 됨. -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
답변 |
- 분양회사가 향(向) 및 조망을 이유로 분양가격을 차별화하여 책정하고 카탈로그, 팸플릿, 안내문 등을 통해 이러한 취지로 광고 및 설명을 하였다면, 사업자는 그 가격 차액을 배상하여야 함.
- 일반적으로 조망 여부에 따라 분양가격을 달리하는 경우가 드문데도 분양회사가 향(向) 및 조망을 이유로 양가격을 차별화하고 카탈로그, 팸플릿, 안내문 등을 통해 이러한 취지로 광고 및 설명을 한 점을 종합하면, 비록 분양회사가 카탈로그 등에 “본 배치도 및 조경도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를 삽입하여 두었다 하더라도, 완전조망을 각 확보하여 주어야 할 분양계약상의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사선조망 또는 완전조망을 확보하여 주지 못하였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의무 있음.(인천지법 2005가합6248 판결)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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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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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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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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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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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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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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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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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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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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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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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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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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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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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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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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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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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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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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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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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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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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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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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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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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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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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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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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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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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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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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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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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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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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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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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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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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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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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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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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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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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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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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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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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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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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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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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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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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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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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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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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