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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페인트의 반품 요청 시 30%의 위약금을 내라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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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분류 | 토지·건물·설비 > 페인트 |
질문 |
-제조사의 홈페이지를 보고 페인트를 주문함.
-물건을 받기 전, 계산서를 팩스로 받고 나서 현금을 입금함. -총 10말 중 3말만 쓸 수 있어서 반품을 요구하니 30%의 위약금을 물라고 함. -제조사의 홈페이지에 위약금 내용은 없었음. -위약금을 물지 않고 반품이 가능한지? |
답변 |
-제품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았으며 제품 배송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계약해제를 요구하였음이 확인된다면 중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청약철회기간이 이미 지났다면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위약금은 양 당사자가 상호 협의 하에 조율해야 할 부분으로 현행 법규상 청약철회기간이후 계약해지 시 위약금을 규정하지는 않음. -현행 전자상거래에 관한 소비자의 법률 제17조(청약철회) 1)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 받은 날부터 7일 2) 그 서면을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의 공급을 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함. -단, 다음 같은 경우엔 청약철회가 불가함. 1)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됨. 2)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복제가 가능한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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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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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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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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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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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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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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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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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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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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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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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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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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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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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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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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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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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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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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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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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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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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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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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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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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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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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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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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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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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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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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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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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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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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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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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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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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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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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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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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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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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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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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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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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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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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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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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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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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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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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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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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