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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배달직원이 개봉한 박스가 구입취소 거부의 원인이 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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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분류 | 식생활기기 > 냉동고 |
질문 |
- 냉동고에 부착된 에너지 소비효율 표시를 보니 4등급이라 구입을 취소하고 반품하고자 함.
- 구입시 회사측의 광고에는 에너지 등급에 대한 표시가 없었으며, 박스 개봉도 배달직원이 이미 개봉한 상태로 가져왔음. - 판매회사에서는 박스가 개봉되었다는 이유로 구입취소를 거부하고 있음. - 냉동고가 개봉으로 인해 그 가치가 현저하게 떨어졌다고 간주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감. - 배달직원이 개봉한 책임까지 구입자가 져야 하는지? |
답변 |
- 통신거래나 전자상거래로 물품 등을 구입 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물품 등을 받은 후 7일 이내이고 사용(전기·전자제품은 플러그 연결도 사용으로 봄)하지 않았다면 청약철회가 가능함.
- 단순히 박스만 개봉하였다면 청약철회 거부사유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협의 해결이 어려우면, 내용증명이나 전자우편으로 청약철회 의사를 표시하고 해당 물품은 협의하여 반송하면 됨. - 이 경우 배송비용은 귀책사유가 있는 측에서 부담. - 내용증명 발송 후에도 협의해결이 어려우면 구입관련 자료와 냉동고를 수령한 연월일, 내용증명 발송자료를 첨부하여 소비자분쟁해결 유관기관 및 단체에 피해구제를 요구할 수 있음. - 참고 : 내용증명 작성 및 발송방법 예시 · 맨위에 ‘귀사에서 구입한 00000청약철회 건’ 라고 적고, · 받을 사람 : 주소, 성명, 전화번호를 적고 대표 앞으로 발송(담당자도 기재) · 보내는 사람 : 주소, 성명, 전화번호와 이름 기재 · 보내는 사유 : 6하 원칙에 의거 언제 누가 무엇을 얼마에 구입하였음을 기재하고, 당해 물품이 0000년 00월 00일 도착하였고, 동 물품은 전자상거래(또는 통신거래)로 구입하여 청약철회 기간 이내이므로 관련법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000000사유로 청약철회의사를 표시한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뒤 2부(카드결제일 경우는 3부)를 더 복사하여 내용증명으로 발송하면 됨.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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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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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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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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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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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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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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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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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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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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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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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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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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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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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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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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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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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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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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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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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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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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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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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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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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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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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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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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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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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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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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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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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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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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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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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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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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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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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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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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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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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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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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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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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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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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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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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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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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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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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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