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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산부인과 개원의사에게 수혈용 혈액을 미리 준비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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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분류 | 의료서비스 > 산부인과 |
질문 |
-개인산부인과에서 제왕절개술을 받은 후 자궁안의 태반을 분리 제거하였으나 침투태반으로 자궁이 수축되지 않고 다량의 출혈이 나타나 자궁수축제 및 자궁마사지 등의 치료를 받았으나 혈액이 준비되지 않아 수혈을 받지 못하고 자궁적출술을 받음.
-신청외 병원으로 전원되었으나 산후과다 출혈로 사망했는데, 산부인과에 보상책임이 있는지요? |
답변 |
-수혈용 혈액을 사전에 준비하지 않았다고 하여 과실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혈하기 위한 조치가 적절하였는지와 충분한 수액이 투여되었는지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불충분하였다면 일부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음.
-참고로 판례에 의하면 산부인과 개업의들이 매 분만마다 수혈용 혈액을 준비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혈액원에 반납할 수 없고, 산부인과의원에서는 이를 보관하였다가 다른 산모에게 사용할 수도 없기 때문에 결국 사용하지 못한 혈액은 폐기하여야 하고, 헌혈 부족으로 충분한 혈액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당시 우리나라 실정상 만약 산부인과 개업의들이 매 분만마다 수혈용 혈액을 미리 준비하고 이를 폐기한다면 혈액 부족이 심화될 우려가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제왕절개분만을 함에 있어서 산모에게 수혈을 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은 한, 산후과다 출혈에 대비하여 제왕절개수술을 시행하기 전에 미리 혈액을 준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함.(대법원 1997.4.8. 선고 96도3082 참조)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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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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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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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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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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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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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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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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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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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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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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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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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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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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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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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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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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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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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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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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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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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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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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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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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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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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