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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계약사실이 없는 네비게이션 대금의 부당청구 철회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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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분류 | 차량·승용물 > 차량네비게이션(자동항법장치) |
질문 |
- 2007.11.23. 은행에서 영업사원이 은행 카드를 발급받으면 네비게이션을 무료로 준다고 하여 카드발급 신청함.
- 2008.3. 카드청구서를 보니 네비게이션 대금으로 500,000원이 36개월 할부 청구되어 카드사에 이의제기하니 가맹점과 해결하라 하여 가맹점에 계약취소 요구하니 거부함. - 카드발급신청서 및 네비게이션 사용설명서를 확인해 보았지만 500,000원이 36개월 청구된다는 내용은 전혀 없고, 설명들은 적도 없음. - 네비게이션의 청약철회 및 부당 징수된 금액의 환급요구가 가능한지? |
답변 |
- 방판법상 청약철회는 불가능함.
- 현행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의 방법으로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단, 다음의 경우에 있어서는 청약철회가 제한됨. 1.소비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를 제외함. 2.소비자의 재화 등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복제가 가능한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 동 건의 경우 계약자체의 위법성을 판단받기 위해 유관기관에 관련서류를 갖춰 접수한다면 합의 권고해 드릴 수 있을 것임.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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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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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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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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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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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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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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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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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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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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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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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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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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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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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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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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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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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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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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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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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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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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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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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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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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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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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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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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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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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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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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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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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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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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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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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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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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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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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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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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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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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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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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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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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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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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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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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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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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