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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오토바이 헬멧 착용에도 머리 상해를 입어 사망한 경우 보상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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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분류 | 스포츠·레저·취미용품 > 기타스포츠·레저기구·용품 |
질문 |
- 1년 반전인 2006.11월 어느 날 밤 아버지가 오토바이 운행 중 가드레일 추돌사고로 사망하셨는데, 당시 목격자 말에 의하면 그리 빠르지 않은 속도로 터널을 운행하던 중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튕겨나갔으나 그리 큰 충격이 아니고 헬멧도 단단히 쓰고 있었기 때문에 크게 다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입과 코에서 피를 흘리고 있더라고 하였고, 결국 병원으로 옮겼지만 급성 뇌탈출증으로 인해 다음날 사망하심.
- 머리의 외상 말고는 큰 외상이 없었고 심지어 긁힌 흉터도 거의 없었는데, 헬멧을 착용한 머리만 심하게 다친 것이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 쓰는 헬멧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는 바, 헬멧 제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면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
답변 |
- 제조물책임법에 따르면,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제3조제1항), 결함은 당해 제조물에 제조·설계 또는 표시상의 결함이나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말함(제2조2호)
- 헬멧은 사고 발생시 머리에 직접적인 충격을 감소시켜 상해를 줄여주는 기능을 하는 안전장구로, 헬멧을 착용하고도 머리에 치명상을 입었다면 헬멧이 제 기능을 못하는 결함이 있음을 의심해 볼 수 있을 것임. - 그러나 제조자에게 제조물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으려면 헬멧의 결함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상해를 제거시키는 것이 아니라 감소시키는 기능을 하는 안전장구로서 헬멧이 사고 당시 충분히 상해를 감소시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헬멧이 상해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하기는 어려울 것임. 물론 동 헬멧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이라면 결함을 쉽게 추정할 수도 있지만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이라면 사고상황, 헬멧 사용방법, 헬멧의 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을 하여야 할 것임. - 따라서 헬멧의 결함 입증에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제조물책임에 따른 손해배상 정도는 법률적인 판단이 요구되는 사항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02-132, www.klac.kr)을 통한 법률적 자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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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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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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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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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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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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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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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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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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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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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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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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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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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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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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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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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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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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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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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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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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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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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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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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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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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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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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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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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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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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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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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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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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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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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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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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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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