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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변호사에게 수임료를 모두 지급한 후 합의이혼이 된 경우의 환급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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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분류 | 법률·행정서비스 > 변호서비스 |
질문 |
- 얼마 전에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혼소송을 접수한 적이 있는데, 변호사에게 수임료를 모두 지급하고 얼마 안 되어 당사자 합의이혼이 되어 버렸음.
- 이런 경우 재판도 하지 않았으므로 수임료를 돌려받아야 되는 것 아닌지? |
답변 |
- 우선, 소송사무 착수 이후 합의이혼으로 소송이 종료됨에 있어서 수임변호사의 노력 정도를 따져 보아야 함.
- 가령, 소장 접수하기 전에 당사자 사이의 합의인지, 혹은 소장 접수 후 소장 부본이 상대방에게 전달되기 전에 합의인지, 혹은 소장 부본이 전달되어 이로 인하여 소송의 실익이 없어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합의에 이르게 된 것인지 등을 살펴보아야 할 것임. - 만약, 위임계약만 체결했지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구체적인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소송상대방과 원만히 합의되었다면 실비(상담료 등)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 착수금을 요구할 수 있음. - 다만, 약정내용에 착수 이후 당사자 사이에 합의할 경우, 착수금 중 일부 환급하기로 한다는 조항을 명시하지 않는 한 수임변호사가 소장을 작성하기 위해 의뢰인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거나, 판례 및 법률 검토 등 수임사무처리를 위해 노력을 기울여 소장 작성이 완성되어 법원에 제출되었다면 착수금 환급 요구는 어려울 것임.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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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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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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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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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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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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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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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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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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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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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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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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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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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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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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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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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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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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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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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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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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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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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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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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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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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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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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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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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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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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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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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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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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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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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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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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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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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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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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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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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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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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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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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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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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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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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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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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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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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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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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