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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사업자가 특정 게임 콘텐츠 이용을 강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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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분류 | 정보통신서비스 > 인터넷게임서비스 |
질문 |
- 사업자에 의하여 게임 내에서 특정 콘텐츠만 사용가능하도록 강요함.
- 게임 내 특정 지역에서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함. - 대응방안은? |
답변 |
- 게임 상의 스토리나 퀘스트를 풀어나가는 순서, 즉 선행 퀘스트 등의 설정은 전적으로 해당 게임을 제작하고 서비스하는 사업자의 자율적 권한임.
- 예를 들어, 예전 PC 패키지 게임과 같이 유럽이나 북미식의 자유도 높은 RPG를 만들거나, 일본식의 정해진 스토리대로 진행되는 RPG를 만들거나,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방식은 사업자가 결정하기 나름임. - 계약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게임 계정은 소비자가 해당 사업자의 게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입력 및 약관동의 후 체결한 계약임. - 계약은 이용약관에 따라 이행되어야 할 것이며, 만약 계약의 당사자가 이용약관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이용약관에 따라 제재조치가 취하여져야 할 것임. - 해당 지역에 소환된 이유가 게임 상 스토리를 진행하기 위한 목적이나, 이용약관에 따른 제재조치의 일환으로 소환된 후 일정시간 또는 특정 조건을 만족하여야만 해당 지역에서 벗어나는 것이라면, 사업자의 행위가 부당하다 말하기 어려울 수 있음.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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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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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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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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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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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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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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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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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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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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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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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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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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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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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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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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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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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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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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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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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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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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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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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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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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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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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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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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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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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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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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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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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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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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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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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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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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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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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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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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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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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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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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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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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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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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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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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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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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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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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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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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