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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미성년자 계약 후 소멸시효 경과된 어학교재 대금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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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분류 | 도서·음반 > 어학교재 |
질문 |
- 2002년 미성년자 때 사업체의 방문사원의 권유로 어학교재 구입 계약을 하면서 20만원 정도를 지로 할부 결제함.
- 며칠 후 교재가 배송되어 CD 1개를 개봉했었는데, 부모 동의없이 구입했던 것이기에 계약 취소를 위해 교재를 반송시켰었지만 CD 개봉을 이유로 취소를 거절함. - 이후 아무런 연락이 없었는데, 7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채권추심업체에서 대금을 지급하라며 전화를 걸어옴. - 이에 대한 문의? |
답변 |
- 소멸시효기간 완성되어 지급할 의무 없음.
- 민법 제163조에 의하면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 대가 등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됨. - 따라서, 설사 미납금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이 사안은 '채권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대금지급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미성년자의 계약일지라도 부모님이 교재 구입계약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였거나 이용료 일부를 대납한 경우, 또한 미성년자가 성인이 된 후 사업자의 최고를 받고 1개월 내에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부모동의서 위조 및 신분증 위조 등 적극적인 사술로서 가입을 한 경우에는 미성년자 계약이라 하더라도 법적으로 보호될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함. - 또한 계약서나 녹취자료로 계약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한 대금지급 책임 없음. - 텔레마케터에게 계약서 사본, 녹취파일 등을 요구하거나 본인이 소지하고 있는 계약서를 근거로 단계별 계약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사실이 없는 경우는 ‘계약사실이 없으므로 부당한 대금을 청구하지 말라’ 는 등의 계약사실이 없음을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기 바람. - 사업체에서 동의 없이 카드결제 및 임의로 교재나 계약서 등을 보내는 경우 14일 이내 내용증명 우편으로 청약철회를 통보하고, 발송한 내용증명우편은 3년간 잘 보관하여야 함.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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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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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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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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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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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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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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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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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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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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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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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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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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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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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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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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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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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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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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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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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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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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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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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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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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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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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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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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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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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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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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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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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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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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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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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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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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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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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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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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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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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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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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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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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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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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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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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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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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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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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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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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