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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전실을 배타적으로 제공한다는 부당한 광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유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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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분류 | 토지·건물·설비 > 아파트 |
질문 |
- 분양계약 시 ‘전평형 현관 전실 설치, 넉넉한 공간의 전실 기본제공' 등의 문구를 분양 안내책자와 견본 주택에 표시하였고, 조감도상 전실에 화단이 그려져 있음.
- 현관과 동일한 색채로 그리고 복도와 다른 색채로 그려 구분되게 표기하는 등 전실을 배타적으로 각 세대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함. - 이후 해당 관할관청의 원상복구 명령으로 철거 되었음. - 계약 내용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지? |
답변 |
- 공용부분인 전실에 문을 설치하여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주택법 제42조 및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10조에 위반됨.
- 계약 내용을 포함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계약 이행을 요구하기는 어려우나, 부당한 광고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함(수분양자와 건설사간 과실상계 3:7). - 관련 판례 참고(서울고등법원 2009. 7. 14. 선고 2008나93867 판결) : 분양자가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분양안내책자 및 견본주택을 통하여 각 세대가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실이 제공될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한 경우 전실 제공이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광고 내용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나 기대 보호의 관점에서 볼 때 분양자가 계약 체결과정에서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 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 고지를 하거나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하는 부당한 광고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로 인하여 수분양자들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함.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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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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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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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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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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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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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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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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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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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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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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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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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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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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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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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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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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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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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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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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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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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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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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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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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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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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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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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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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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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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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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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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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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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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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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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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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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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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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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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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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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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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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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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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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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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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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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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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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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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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