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50100000000000000
제목 | 계약한 보일러의 해약 후 교체를 거부하는 경우 대처방안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분류 | 토지·건물·설비 > 기름보일러 |
질문 |
- 2005년 4월 23일 보일러대리점 소장과 심야전기보일러를 선금 50만원에 계약을 함.
- 집이 완공될 때 공사를 하기로 함. - 설치비용이 많이 들어 기름보일러로 교환을 하기 위해 2007년 10월 16일 대리점에 연락을 함, - 기름보일러는 못해준다며 소장은 그만둔 상태이니 소장과 얘기하라고 함. - 계약시 회사명함과 A/S전화번호, 계약서 모두를 가지고 계약을 했었는데 이제 와서 개인사업자라고 함. -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지? |
답변 |
- 민법 제565조 (해약금) 제①항에서는 ""매매의 당사자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 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양당사자 정상적으로 체결된 계약이라면 아직 제품 설치 전 소비자의 사정에 의한 해약은 가능하지만 계약서 등에 계약금 반환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기지불금의 반환은 어려움. - 손해를 보더라도 해약을 하고자 하면 해당 사업체측으로 반드시 내용증명을 발송해 두기 바람.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
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
Recall information |
|
Authentication information |
|
Product traceability system |
|
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
Prevention of damage |
|
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
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
Segment | Contents |
---|---|
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
Consumer education |
|
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
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
商品信息 (物品/服务) |
|
召回信息 |
|
认证信息 |
|
商品履历制 |
|
区分 | 提供信息 |
---|---|
预防损失 |
|
申请综合咨询 |
|
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
区分 | 主要菜单 |
---|---|
商品比较信息 |
|
消费者培训 |
|
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
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
商品情報 (物品/用役) |
|
リコール情報 |
|
認証情報 |
|
商品履歴制 |
|
区分 | 提供情報 |
---|---|
被害予防 |
|
統合相談申請 |
|
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
区分 | 主なメニュー |
---|---|
商品比較情報 |
|
消費者教育 |
|
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
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
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
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
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
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
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
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
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
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
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
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
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
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