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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보험 해지 철회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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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분류 | 보험 > 건강(암·기타질병)보험 |
질문 |
- 소비자는 '04.8월 딸을 피보험자로 하는 'OOO보험'을 계약하여 현재까지 유지하여 왔는데, 최근 보험관련 상담을 하던 중 보험회사에서 계약당시 피보험자가 선천성 심장질환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았다며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으로 해지하겠다고 함.
- 소비자는 최초 가입 시 보험 상품에 대해 상세한 설명이 없었고, 청약서도 보험설계사가 임의작성 및 자필서명을 하였는데 보험회사의 해지가 정당한 것인지? |
답변 |
- 소비자의 딸에게 선천성 심장질환이 있다는 사실은 계약체결에 있어 가입을 거절하거나 또는 보험료의 변동이 있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여 계약 전 알릴의무에 해당함.
- 그러나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이 있다 하더라도 보험회사가 무조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약관상 가입 후 2년 이내에, 그리고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이 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 해지할 수 있음. - 또한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하는데, 이건 계약에서는 오히려 보험설계사가 청약서 작성 및 자필서명을 대리로 한 만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 그러므로 보험회사의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에 따른 계약해지는 부당함. 다만, 선천성 질병에 따른 보험사고는 보험가입 전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로 이건 보험계약의 보상하는 손해에는 해당되지 않음.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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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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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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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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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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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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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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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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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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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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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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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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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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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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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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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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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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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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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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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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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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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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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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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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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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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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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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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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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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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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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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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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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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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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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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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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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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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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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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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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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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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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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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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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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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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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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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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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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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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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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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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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