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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예치된 하자보수보증금으로도 부족하여 하자 보수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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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분류 | 토지·건물·설비 > 토지·건물·설비 |
질문 |
신축한 아파트(총 500세대)에 입주 후 1년밖에 되지 않았으나 균열, 누수 등의 각종 하자로 인하여 수십 차례 보수작업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업자의 하자보수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어 사업자와 공동으로 기술사에 의뢰하여 하자 보수비를 계산해보았는데 아파트 준공 시 예치해놓은 하자보수보증금을 초과하였고, 이에 사업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포기할 테니 더 이상 하자보수를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예치된 하자보수보증금만으로는 하자보수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업자의 주장은 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을 알고 싶습니다. |
답변 |
사업자의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하자보수보증금 규모와 관계없이 사업자에게 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제‘란 공동주택과 같은 대규모 주택에 대하여 사업자가 해당 건축물의 하자보수기간 이내에 발생된 하자를 완벽하게 보수할 것을 보증하기 위해 공동주택 총 공사비(토지매입비 제외)의 3/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시켜 놓는 제도를 말합니다. 예치된 하자보수보증금은 사업자가 하자보수기간 내에 발생된 하자의 보수를 완료하면 사업자에게 반환되고, 반면 사업자가 위 기간 내에 발생된 하자를 보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인출하여 하자보수에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사업자가 ‘하자보수보증금‘을 포기하였다고 하여 하자보수 의무가 면책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자는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정하는 하자담보책임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예치한 하자보수보증금의 규모와 상관없이 보수의 책임이 있습니다. 만일 사업자가 하자보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입주자는 타 사업자를 통하여 하자보수를 하고 그 비용을 보증금에서 충당할 수 있으며, 다만 그 비용이 보증금의 범위를 넘을 때는 소송을 통하여 해결해야 합니다. * 관련 법률 :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36조?제37조?별표4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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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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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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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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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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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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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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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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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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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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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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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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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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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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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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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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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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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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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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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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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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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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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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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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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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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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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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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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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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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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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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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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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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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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