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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환급불가라는 설명을 듣고 구입했으나 품질상 하자 있는 남성 팬티에 대한 환급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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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분류 | 의류·섬유신변용품 > 남성용내의류 |
질문 |
-속옷 매장에서는 구입한 남자 팬티를 확인해보니 곳곳에 바느질 불량임.
-매장을 방문하여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계산 당시에 환급불가를 고지했고 매장 곳곳에 표지를 붙여두었으므로 품질상의 문제가 있어도 환급은 안 된다고 함. -환급을 받기 위한 방법은? |
답변 |
-우선, 해당 속옷은 착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순 변심에 의해 교환 및 환급이 가능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적용이 가능하나 이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들간의 환급불가라는 특약이 존재했다고 사료되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특별한 경우임.
-하지만, 품질상의 하자가 확인된다면 판매 당시 환급불가임을 알고 구매하였다고 해도 보상받을 수 있음. -품질상의 하자는 의류심의를 통해 판단이 가능하며 그러한 의류심의를 하는 기관은 한국소비자원, 한국의류시험연구원, 한국소비생활연구원, 한국소비자 연맹과 같은 단체가 있음. -심의기관의 심의결과가 품질상의 하자로 확인이 된다면 업체에 직접 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만약 판매자가 보상을 거부하는 경우라면 피해구제 담당기관(한국소비자원 등)에 해당 사건을 접수하는 것이 좋음.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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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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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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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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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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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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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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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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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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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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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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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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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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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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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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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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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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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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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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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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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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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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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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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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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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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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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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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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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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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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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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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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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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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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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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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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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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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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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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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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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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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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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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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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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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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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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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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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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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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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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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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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