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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게임카드 상품권으로 충전한 캐시의 환급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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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분류 | 정보통신서비스 > 인터넷게임서비스 |
질문 |
- 미성년자 자녀가 편의점에서 게임선불카드를 구입하여 인터넷게임 캐시를 충전함.
- 이후 해당 캐시의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주의사항에 상품권으로 충전한 캐시는 환급이 불가함을 고지하였다 주장함. - 게임카드 또는 상품권으로 충전한 캐시의 환불을 요구할 수 없는지? |
답변 |
- 미성년자 자녀가 편의점에서 구입한것은 편의점캐시, 게임카드등의 이름으로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상품권의 일종으로서, 게임 아이템 구입이나 MP3 파일 구입 등 콘텐츠 이용에 사용되고 있음.
- 상품권과 관련하여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1호)에 따르면, 해당 상품권의 권면금액의 1만원 이하일 경우 100분의 80이상 사용할 경우 잔액에 대하여 환불을 요청할 수 있으며, 환불책임자는 상품권 발행자는 상품권 발행자가 지정한 자로 규정되어 있음. - 따라서 5,000원의 상품권을 구입하고, 상품권을 현재 해당 사이트에서 전액 사용하였다면, 해당 상품권의 잔액은 0원이므로 별도로 환급할 금액이 발생하지 않게 되며, 상품권발행자가 보상책임자로 게임사업자를 지정하지 않았다면, 결제된 금액과 관련하여 게임사업자에게 캐시 환불에 대한 법률적 책임이 있다 보기는 어려울 것임.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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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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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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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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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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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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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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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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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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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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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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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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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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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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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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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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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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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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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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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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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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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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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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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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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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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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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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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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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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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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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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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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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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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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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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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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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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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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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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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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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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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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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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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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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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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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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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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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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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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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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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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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