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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은행의 과다한 타행 송금수수료에 대한 불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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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분류 | 금융 > 원화예·적금 |
질문 |
- 거래은행에서 다른 은행으로 11,300원을 송금하는데 송금수수료가 1,500원이나 되어 은행에 불만을 제기함
- 은행에서는 이미 규정으로 정해놓아 변경하기 어렵다며 거부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
답변 |
- 은행의 수수료 체계는 이미 자유화되어 은행이 자유롭게 정해서 받을 수 있는 사항으로 강제적으로 변경하거나 환급해주기는 어려움
- 은행의 수수료는 고객의 사무처리 요청에 대한 은행의 업무처리에 비례하여 징수하는 비용으로 볼 수 있는데 은행 자율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환급을 요구할 수 있으나 과다함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확인하기 어려워 실질적으로 환급을 받기는 어려움 - 은행의 수수료가 자율로 정해져 있는 것은 은행간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므로 수수료가 부당하게 비싸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적정한 수수료를 받는 은행으로 변경 이용함으로써 수수료인하를 유도하는 합리적인 소비생활이 필요함 - 앞으로는 은행의 수수료에 대한 원가공개를 의무화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소비자에게 은행을 선택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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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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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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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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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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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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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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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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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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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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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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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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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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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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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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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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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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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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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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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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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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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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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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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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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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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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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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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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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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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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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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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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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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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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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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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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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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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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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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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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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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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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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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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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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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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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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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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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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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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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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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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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