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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수강개시 후 등록에 대한 환급규정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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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분류 | 교육서비스 > 외국어강습 |
질문 |
- 어학원에 수강 개시 3일 늦게 등록한 것에 대한 금액을 공제하고 등록을 하였고, 당일 수업을 듣고 2과목에 대해 교환 혹은 환급을 신청하였으나 교환은 불가하고 환급은 1/3 금액을 공제 후 환급해 준다고 함
- 개강일로 부터 3일이 경과한 후 등록을 하였기에 처음부터 교환이 불가했고 환급역시 수업 수강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1/3 금액을 공제당해야만 하는 상황으로 부당하다고 판단됨 - 전액 환급받을 수 없는지? |
답변 |
- 사업자의 과실로 계약해지를 한 경우라면 이용일수만을 공제 후 환불을 요구할 수 있겠으나, 하루 수업 후 교환이 불가능하여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경우라면 1/3공제 후 환급해 주겠다는 주장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음
- 학원운영업의 경우, 공정위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하면 수강료 환불 규정은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음 o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제 및 해지 . 강의개시일 이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금 환급(수강기간에 불문하고 적용함) . 강의개시일 이후 <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 :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은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이 1/2 경과 전은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의 1/2 이후은 미환급 . <수강기간이 1개월 초과> : 반환 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대상 수강료(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환급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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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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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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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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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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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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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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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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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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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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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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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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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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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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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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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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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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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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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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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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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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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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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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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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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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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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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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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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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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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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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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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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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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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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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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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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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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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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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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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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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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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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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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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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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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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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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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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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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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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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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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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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