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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자동차도난에 따른 보험금 지급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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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분류 | 보험 > 자동차보험 |
질문 |
- 보험회사에 자동차 종합보험(자기차량손해 담보 포함)을 가입 유지하여 오던 중 차량을 도난당하여, 보험회사에 도난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차량 도난일로부터 30일 이전에 차량이 회수되었다고 하면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함.
- 30일이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차량을 돌려준다는 내용은 계약체결 당시 설명한 바도 없고 보험약관도 교부해 주지 않았음. - 보험회사는 약관 설명의무 위반이 있는 것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틀린 것인지? |
답변 |
- 자동차 보험 약관에 ""피보험 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에는 도난 사실을 경찰관서에 신고한후 30일이 지난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도난사실을 경찰관서 신고후 30일 경과 후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라고 기재됨.
- 이와 같은 내용이 계약 체결에 있어 중요한 사항인지의 여부는 이는 보험계약자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인 바, 30일 경과후에 지급한다는 것은 보험금 지급하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라 지급시기를 유보한다는 내용이고, 이는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와 피보험자에 의한 도덕적 위험을 방지한다는 뜻이 있는 것으로서 사업자에게만 유리한 조항으로 볼 수 없고, 또한 이러한 사실을 보험계약자가 알았다고 하더라도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보험계약 체결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된다고 보기도 어려움. - 따라서 보험회사에게 설명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움.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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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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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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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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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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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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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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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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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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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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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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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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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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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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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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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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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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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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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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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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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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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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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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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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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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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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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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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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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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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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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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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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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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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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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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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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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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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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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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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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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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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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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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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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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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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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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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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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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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