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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임대아파트 건설사의 일방적인 계약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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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분류 | 토지·건물·설비 > 임대아파트 |
질문 |
- 아파트에 5년 동안 임대로 거주하다가 이후에 분양 전환할 수 있는 임대아파트에 거주중임
- 계약서상에는 임대기간은 2년 6개월로 하되 기간연장은 갑 ,을, 병이 합의하에 결정한다 라고 되어있음 - 입주 시 해당 건설사에서 연대보증을 서서 은행에서 3년 기간으로 대출을 받았음 - 일부 상환도 하였고, 당연히 연장 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기간 만료되는 달 초에 기간이 만료되었다는 통보를 받음 - 은행에 문의하니 건설사에서 연대보증을 안 서주니 대출금을 완납하라는 것이었음 - 해당 건설사는 연대보증이 만료되었으니 상환하고, 만료일까지 상환하지 않으면 연대채무의 의무를 지게 되므로 해약처리 후 위약금 및 연체이자를 공제 처리할 계획이라고 함 - 분양을 받던지 나가라는 이야기가 되는데, 계약 만료 10일전에 통보하는 건 말이 안 됨 - 어떻게 해야 하는지? |
답변 |
- 소비자의 임대차기간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의해 임대차기간종료 6월~1월내에 해지통지를 하여야 하나, 이를 안 해서 자동 갱신되어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기간이 갱신된 때에는 기간이 없는 계약으로 보아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는 것이나, 반대로 임대인은 6월~1월이 경과하면 동 법 제6조의1에 의해서는 해지통지 규정이 없는 것임.
- 따라서, 연대보증인인 임대사업자가 소비자를 대신하여 대출금을 상환하고, 그 구상권의 행사로 임대차 보증금과 상계를 주장할 수는 있는 것은 동 법에 연관하여 대출 약정하였다면 불공정행위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임. - 당사자 간의 합의결렬 시에는 유관기관에 민원 접수함.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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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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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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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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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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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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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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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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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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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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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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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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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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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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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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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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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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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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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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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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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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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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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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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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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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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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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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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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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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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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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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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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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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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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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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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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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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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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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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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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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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