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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강의 정보 부실 고지된 외국어 인터넷강습 재수강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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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분류 | 교육서비스 > 인터넷교육서비스 |
질문 |
- 전자상거래로 영어강좌 수강을 신청하고 수강료 115,000원을 결제함.
- 한 달 간 파트1을 듣고, 다음 한 달 간 파트2를 수강하는 방식인데, 파트1 수강 후 다음 달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 파트1을 다시 듣게 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한번만 수강 가능하다며 거절함. - 수강 신청 당시 위와 같은 설명을 듣지 못하였다며 재수강을 요구할 수는 없는지? |
답변 |
- 인터넷강습의 재수강 여부가 계약의 중요한 내용이라면 사업자가 계약체결 시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설명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소비자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자세한 내용까지 확인해야 할 것임.
- 계약체결 시 사업자는 약관에 정해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하는데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은 소비자의 이해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계약체결 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으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당해 사항의 인지여부가 계약체결의 여부나 대가를 결정하는데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의미함. - 계약체결 후 계약내용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일방당사자가 계약내용을 약정한 내용대로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내용의 완전한 이행을 요구할 수 있음. -현행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법률 제13조(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에는 통신판매자가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소비자가 계약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재화 등의 가격과 그 지급 방법 및 시기,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기한, 행사방법, 효과에 관한 사항, 기타 소비자의 구매여부 판단에 영향을 주는 거래조건 또는 소비자의 피해구제에 필요한 사항 등을 설명하고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계약서를 교부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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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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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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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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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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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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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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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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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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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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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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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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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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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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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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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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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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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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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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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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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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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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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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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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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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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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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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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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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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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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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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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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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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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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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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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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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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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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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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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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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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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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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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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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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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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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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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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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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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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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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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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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