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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외과] 갑상선절제술 후 신경손상으로 성대가 손상된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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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분류 | 의료서비스 > 의료서비스 |
질문 |
저는 30세 여성으로 종합병원에서 갑상선절제술 받은 후 좌측 후두신경이 절단되어 일차봉합을 하였으나 좌측 성대기능 장애로 인한 발성의 이상이 지속되었습니다. 타 병원 정밀검진 결과 반회후두신경의 완전마비 상태로 진단 받은 후 경피적성대성형술을 받았으며, 현재 경과 관찰 중입니다. 성악전공 및 대학원(특수교육학 석사) 후 중등교사로 근무하였으며, 장애인 복지관에 취업 확정상태였으나 성대손상으로 취업기회를 상실했을 뿐 아니라, 추후 성악가로서의 재능을 발휘할 수 없는 상태인데 손해배상은 어느 정도 가능할까요? |
답변 |
수술과정을 객관화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진료과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책임이 있다면 그 과실에 따라 배상액을 추정 할 수 있습니다. 수술한 의사가 수술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사실(좌측 갑상선과 후두신경의 해부학적 위치, 주행 및 신경양상이 예측하기 어려운 변형상태였기 때문에 신경절단의 불가피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책임 묻기가 어렵다고 생각되지만, 인체를 담당하는 의사는 주의를 집중하여 사고를 방지할 고도의 주의의무가 있기 때문(법원의 태도)에 환자의 개별적 특징(신경위치의 변형)까지 염두에 두고 필수적인 수술이 아니라면 사전 설명을 통하여 수술여부를 선택하도록 할 설명의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의사의 설명 및 주의의무 상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환자의 특수한 상황(성악전공, 취업 기회 상실)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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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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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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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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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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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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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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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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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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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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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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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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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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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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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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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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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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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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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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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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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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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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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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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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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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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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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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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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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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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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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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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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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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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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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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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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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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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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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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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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