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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종 면허로 12인승 운행 불가로 대여 기간중 취소 환불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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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분류 | 차량·승용물 > 자동차대여(렌트) |
질문 |
- 2009년 7월3일 온라인으로 8월 3일 13시~8월 6일 15시까지 12인승 차량 예약후 7월4일 507,200원을 입금(자차보험포함)
- 확인 결과 본인의 2종면허를 가지고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하여 예약한 여행사에 전화를 하여 예약취소 및 환불요구했으나 거절함. - 노부모님과 애들이 기다리고 있는 상태에서 환불할 수 없다고 하며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어쩔 수 없이 기사분을 이용하였으나 너무 불편하여 2009년 8월 4일 오전에 다시 취소를 요구했으나 약관을 들먹이며 환불 거부함. - 전액 환불 요구가 가능한지? |
답변 |
- 일반적으로 렌트차량을 대여할 수 있는 조건은 대부분의 업체가 만 21세이상 운전경력 만 1년이상을 요구하고 있음.
- 운전면허증은 고객님의 운전자격을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로서 차량대여시 사업자에게 반드시 제시해 주셔야 하며, 만약 차종에 따른 대여자격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면허증을 소지하셨거나 면허증을 제시하지 않으셨을 경우 대여가 취소될 수 있음. - 귀하의 경우 여행사를 통해 렌트차량을 예약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여행사는 고객이 만족스러운 여행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할 의무가 있으며 렌트차량 예약시 1종 2종 면허 운전차량에 대한 충분한 고지가 없었다면 사업자의 일부 과실을 주장할 수도 있으나, 12인승 승합차량의 운전은 1종 면허가 있어야 가능하므로 고객의 과실이 크다고 판단됨. - 공정거래위원회 고시(2009-1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의 사정에 의한 대여예약 취소인 경우 * 사용 개시일시로부터 24시간 이내 취소 통보시: 예약금중 대여예정요금의 10% 공제후 환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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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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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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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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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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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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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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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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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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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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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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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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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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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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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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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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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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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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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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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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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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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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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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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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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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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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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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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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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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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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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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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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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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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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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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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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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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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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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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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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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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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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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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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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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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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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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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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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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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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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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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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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