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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부당하게 설치되어 인출된 네비게이션 반품후 환불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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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분류 | 차량·승용물 > 차량네비게이션(자동항법장치) |
질문 |
- 2007.8.28. 사업체 방문판매원이 휴대폰 통신요금 4,800,000원을 선지급후 통화료를 다시 사업체에게 입금하면 기본료를 제외한 통화요금을 회사에 지불하고 매월 핸드폰 통화요금의 수수료로 네비게이션 무료설치 조건으로 계약함.
- 네비게이션 설치후 판매원은 소비자의의 핸드폰을 달라고 하더니 카드 비밀번호를 누르라고 하여 모르고 눌렀고, 나중에 4,230,000원 카드론서비스를 받아 이체한 것을 알게 됨. - 수수료를 제외한 4,120,800원액을 판매원의 계좌로 송금함. - 다음날(07.8.29) 전화를 받지 않아 본사로 연락하자 판매원이 출장갔다고 하여 청약철회를 통보하고, 9.1. 판매원과 통화후 9.4.광주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오지 않았고 필리핀에 출장갔다고 함. - 2007.9.4. 내용증명서(1차) 청약철회를 요구하였으나 답변이 없어 10.12.내용증명서(2차)를 보내자 판매원은 위약금 1,600,000원 공제후 2,520,800원을 환불해준다고 했는데 11.23. 대표는 500분 무료통화권을 보냈다며 한번도 취소한 사례가 없다며 거부함. - 이후 판매원과 수차 연락을 취했지만 연결되지 않는 바, 청약철회 또는 환급을 요구함. - 동 건 계약에 대하여 청약철회가 가능한지? |
답변 |
- 청약철회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현행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의 방법으로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단, 다음의 경우에 있어서는 청약철회가 제한됨. 1.소비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됨. 2.소비자의 재화등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복제가 가능한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 소비자는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유관기관(소비자원, 소비자단체, 지자체)등에 서신 또는 팩스로 피해구제 접수를 한다면, 유관기관에서 합의권고를 해 드릴 수 있을 것임.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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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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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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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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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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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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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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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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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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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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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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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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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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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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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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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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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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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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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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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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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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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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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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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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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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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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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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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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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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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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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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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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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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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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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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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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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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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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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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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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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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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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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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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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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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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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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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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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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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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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