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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척추수술 후 지체장애가 발생한 경우 보상 가능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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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분류 | 의료서비스 > 정형외과 |
질문 |
- 56세 여성으로 몇 년 전부터 좌측 하지의 근력이 약화되는 증상이 있어 2006년 3월경 대학병원에서 흉추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받고 수술을 받았음.
- 그런데 수술 직후 양측 하지가 마비되고 배뇨기능 장애가 발생되어 1년이 넘게 재활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아 결국 지체장애 1급 진단을 받았음. - 이런 경우 병원 측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
답변 |
- 일반적으로 수술 중 직접적인 신경절단에 의한 손상, 견인에 의한 기계적 손상, 국소적 허혈에 의한 손상 등으로 인해 양 하지마비 및 배뇨기능장애가 발생할 수 있음.
- 따라서 본 건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사실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수술 전 이학적 검사 및 의무기록 검토 결과 기존에 없던 양측 하지마비 및 배뇨기능 장애가 발생되었다는 사실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병원 측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음. - 다만, 기왕 질환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신경조직이 견인 또는 압박을 받아 수술로 인해 쉽게 손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상액은 기저질환이나 수술 전 상태 등이 감안될 수 있으며, 장애정도 및 연령 등에 따라 간병비, 일실수익 등이 제한될 수 있음.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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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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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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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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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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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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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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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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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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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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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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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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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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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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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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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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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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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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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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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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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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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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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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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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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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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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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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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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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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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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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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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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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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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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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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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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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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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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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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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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