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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온라인강의 이용약정 중도해지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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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분류 | 교육서비스 > 인터넷교육서비스 |
질문 |
- 1년간 온라인통신교육을 제공받기 위한 계약을 방문판매로 체결하고 이용료 144만원은 신용카드로 할부(12개월) 지급함.
- 계약 당시, 판매처가 할부수수료를 면제해주기로 했으며 헤드셋 및 캠은 사은품으로 제공을 받음. - 청구서를 받아본 결과 할부 수수료 면제인 계약조건은 이루어지지 않다는 것을 알았고, 이에 이의를 제기하고 계약해지를 요구하자 거절함. - 해결방법은? |
답변 |
- 계약 당시 약속한 할부수수료의 면제조건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면 계약내용대로의 이행을 최고한 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행하지 않는다면 계약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불이행으로 손해를 입었다면 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음.
- 그러나, 소비자가 사업자의 계약불이행 내용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로 간주되어 소비자가 위약금을 부담해야 함. -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위악금은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임. - 공정위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 인터넷콘텐츠업 관련 피해보상기준에 의하면,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인 경우로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한 후 환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계약해지의사를 내용증명 우편을 이용하여 서면으로 표시하고 원만히 해결되지 않으면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피해구제신청 하기 바람.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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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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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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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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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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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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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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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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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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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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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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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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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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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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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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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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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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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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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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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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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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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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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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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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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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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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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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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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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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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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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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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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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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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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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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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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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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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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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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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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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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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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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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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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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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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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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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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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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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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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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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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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