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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재도색 흔적있는 다목적승용차량이 보상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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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분류 | 차량·승용물 > 다목적승용차 |
질문 |
- 1개월 전 다목적 승용차량을 계약하고 2일전 차량 인수시 비가 많이 와서 차외관을 확인하지 않고 인수서에 서명함.
- 차량 인수 다음날 세차를 하던 중 차량의 앞범퍼와 운전서쪽 휀더부분에 도색이 조금 들떠 있는 것을 확인하고 본네트를 열어보니 조수석 휀더와 달리 운전석쪽 휀더 볼트가 모두 재조임 흔적이 있었음. - 이에, 영업사원에게 이의를 제기하자 차량에는 이상이 없으나 20만원의 보상금을 주겠다고 하여 혹시 사고가 난 차량이 아니냐고 하니 사고가 아니라고만 함. - 기분이 찝찝해서 서비스센터에 가서 차량상태를 확인하니 혹시 사고가 났냐고 하며 휀더와 범퍼가 교환되었다는 충격적인 말을 듣고 고객상담센터에 차량교환을 요구하였으나 영업사원과 이야기하라고만 함. - 차량 구입 2일 만에 사고 사실이 확인된 다목적 승용차량의 구입비 전부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
답변 |
- 차량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함.
- 차량의 차체 도장에 대한 분쟁에 있어 중요한 쟁점은 차량을 인수받기 이전부터 발생되었는지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어야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음. - 차량 인도전 흠집 난 차량을 소비자와 사전협의 없이 임의수리 후 신차로 판매를 하였다고 하면 그에 따른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음.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차량 인도시 이미 하자가 있는 경우(탁송과정 중 발 생한 하자포함)에서 판금, 도장 등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하자인 경우에는 차량 인수 후 7일 이내 이의제기를 할 경우 무상수리, 보상, 차량교환, 구입가 환급의 보상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동 차량의 경우 차량 인수 2일만에 차량의 사고추정으로 인한 휀더 및 범퍼의 교환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제조사를 상대로 차량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차량 구입가 환급시에는 등록세, 취득세 등이 제비용을 포함하여야 함.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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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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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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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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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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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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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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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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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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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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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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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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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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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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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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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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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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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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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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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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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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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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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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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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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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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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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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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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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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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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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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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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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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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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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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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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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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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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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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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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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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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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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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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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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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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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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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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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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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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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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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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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