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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소멸시효가 경과한 건강기능식품의 구입대금을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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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분류 | 식료품·기호품 > 식료품·기호품 |
질문 |
7년 전 경에 방문판매원을 통하여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한 일이 있습니다. 최근에 0000업체로부터 미납되었다며 구입대금 60만 원을 갚으라는 내용증명이 배달되었습니다. 오랜 세월 경과로 확실한 기억은 없지만 구입 당시 대금을 완납한 것으로 기억되는데 영수증은 보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경우 대금을 다시 지급해야 하는지요? |
답변 |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민법과 상법에서는 채권자가 일정한 기간동안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 그 권리를 소멸시키도록 하는 소멸시효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멸시효의 기간은 채권의 종류에 따라 1년, 3년(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10년 등으로 차이가 있으며, 상법에서는 모든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5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7년 전에 구입한 물품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경우는 민법에 규정된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에 해당하여 이미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내용증명 우편으로 대금을 납부할 수 없는 내용으로 답변하여 항변하시기 바랍니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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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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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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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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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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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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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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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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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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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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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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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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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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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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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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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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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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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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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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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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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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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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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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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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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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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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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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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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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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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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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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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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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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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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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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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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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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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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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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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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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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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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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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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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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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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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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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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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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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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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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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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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