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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전세계약 만료 9일전에 일방적 전세금인상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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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분류 | 토지·건물·설비 > 다세대주택 |
질문 |
-2년 계약으로 주거용 오피스텔에 살고 있음.
-계약기간 만료일이 가까워져도 쌍방이 계약관계 지속에 대한 이의가 없어 묵시적으로 계약이 진행되는 걸로 생각함. -갑자기 계약만료일 9일전에 임대인이 계약만료일까지 전세금을 올리던지 나가달라고 요구하였음. -요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출입문을 폐쇄하고, 단수, 단전, 가스도 끊겠다고 협박함. -어떻게 해야 하는지? |
답변 |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적용대상은 그 대상이 주거용 건물을 대상으로 하므로, 동 사안의 경우,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으나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주민등록이전 등의 조치가 있으면 적용대상이 됨.
-임대인(집주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에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봄. -임차인이 임대차 만료 전 1월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도 또한 같다라고 명문화 되어있음. -법정갱신이 되면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보므로, 그 기간은 다시 2년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판례의 태도임. -이런 법적인 장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전, 단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지는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번)으로 문의하여 도움받기를 권고함.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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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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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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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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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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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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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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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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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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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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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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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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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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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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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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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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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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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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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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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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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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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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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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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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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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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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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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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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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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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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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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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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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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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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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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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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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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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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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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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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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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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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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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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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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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