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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혼수용품의 계약을 취소할 경우 계약금 반환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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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분류 | 문화용품 > 기타음향기기 |
질문 |
- 혼수용품을 계약만 한 상태임.
- 700만원어치를 사서 계약금으로 50만원을 줌. - 권해주는 제품으로 샀는데 알고 보니 중국산으로 싼 제품이었음. - 물건을 바꾸려고 하니 피해보상금을 달라고 하진 않지만 다른 물건을 비싸게 팔려고 함. - 배송날짜도 정해놓은 상태임. - 계약취소하고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
답변 |
- 민법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에게 계약금의 환급 요구는 어려워 보임.
- 민법 제565조(해약금)의 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의 물건의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라고 규정되어 있음. - 즉, 소비자와 사업자 간에 의사 합의 일치에 따라 계약이 성립되었다 고하면 계약이행이 우선이기 때문에 사업자는 계약의 이행을 하고자하나 소비자는 이행할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상기에 의거 손해배상(일반적으로 총 계약금액의 10% 정도)은 하여야 할 것이므로 계약금의 전액환급 요구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 됨.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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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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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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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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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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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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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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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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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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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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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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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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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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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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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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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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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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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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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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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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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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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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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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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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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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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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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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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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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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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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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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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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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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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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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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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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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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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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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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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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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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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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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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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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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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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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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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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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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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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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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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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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