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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승낙피보험자의 사용자를 상대로 보험회사의 구상금 지급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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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분류 | 보험 > 공제보험 |
질문 |
- 청소회사의 운전수로 근무하던 갑은 퇴근길에 청소차량을 거주지 지근 학교운동장에 주차하였음.
- 밤새 눈이 내려 청소차량을 점검하기 위해 형 소유의 차량을 운행하여 학교에 진입해서 운동장을 운행하던 중 놀고 있던 아이를 치는 사고가 발생함. - 보험회사가 아이에 대하여 보험금으로 보상하였는데, 갑의 사용자인 청소회사를 상대로 보험회사가 청구권 대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답변 |
- 상법 제682조의 문언 및 앞서 본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가 피보험자에 포함되지 않아 상법 제682조의 제3자에 해당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단지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사용자의 행위가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발생에 기여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피용자의 행위를 사용자의 행위로 곧바로 의제하는 것은 상법제682조의 규정취지나 보험자대위의 본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임.
- 이러한 취지에서 볼 때 사용관계를 이유로 사용자에게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사용자가 피용자의 손해발생행위에 개입하여 그 행위를 지시, 관리,감독하는 등 스스로의 행위로 손해발생에 독자적으로 기여하거나(작위), 손해발생의 기여에 있어 작위와 동일시 할 수 있을 정도로 피용자에 대한 지휘나 감독을 현저히 태만히 한 경우(부작위)와 같은 사정 정도는 있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임.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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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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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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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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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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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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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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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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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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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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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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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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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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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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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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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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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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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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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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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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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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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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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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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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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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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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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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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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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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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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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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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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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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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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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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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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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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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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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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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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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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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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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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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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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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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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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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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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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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