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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신청사실 없는 이동전화서비스 정액제에 대한 확인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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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분류 | 정보통신서비스 > 국내전화 |
질문 |
-최근 유선전화 이용요금고지서에서 이동전화서비스 정액제 요금(10,191원)이 청구된 것을 확인하고 업체에 문의한 바, 2년여 전에 신청되어 청구되고 있었다고 함.
-이에 가입신청 녹취자료를 요청하니 ""000씨죠? 예 /일전에 이동통화 정액제 신청하셨죠? 예 /그럼 확인됐습니다. 예"" 내용뿐이어서 짜깁기한 의혹이 들며, 본인 목소리인지도 확인 불가함. -또한 소비자는 시외통화 정액제를 신청하여 유익하게 사용하고 있으며 해당부분에 있어서는 '고객께서는 맞춤형정액제에 가입되어 있으며 월 정액요금은 8,400원이며 최근 3개월간 실제 사용하신 평균금액은 얼마입니다'로 고지서에 통보되고 있음. -이동전화정액제에 대해서는 고지하고 있지 않는 부분도 이상하며 1만원이 넘는 금액을 정액으로 내고 있으면서 실 사용금액이 0원인 것은 일반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일 것임. -따라서 요금을 자동납부로 신청하여 고지서를 확인하지 않은 과실도 있을 것이나 2년여동안 사용하지도 않은 요금을 납부해야 하는지? |
답변 |
-정액제 서비스의 경우 이용여부와 상관없이 요금을 청구할 수 있는 바, 해당 서비스 신청(계약) 사실 확인이 가장 중요하며 이에 따라 요금 청구 가능여부가 결정됨.
-소비자는 녹취자료를 불신한다고 하나 사업자측에서 해당자료를 제출한 경우, 유관기간에서는 허위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조정에 어려움이 있음. -하지만 해당 녹취자료의 경우 사업자측에서는 가입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이라고 하나 이동전화정액제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부족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서비스신청 자료(계약서)로 판단할 수 있는지는 논란이 있을 수 있음. -또한 소비자가 해당 서비스를 신청한 후에 전혀 이용하지 않았다는 것은, 타 서비스를 충분히 활용한 소비자의 행동패턴과 현격히 차이가 나므로 서비스를 가입하지 않았거나 가입사실을 몰랐다고 볼 수 있으므로 요금 조정의 여지가 있음. -따라서 사업자측에서 요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계약사실을 명확히 입증하는 절차를 밟아야할 것임.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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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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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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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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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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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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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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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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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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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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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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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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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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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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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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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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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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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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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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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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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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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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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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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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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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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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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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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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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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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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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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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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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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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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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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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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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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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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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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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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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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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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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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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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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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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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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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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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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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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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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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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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