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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지갑 분실의 책임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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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분류 | 보건·위생서비스 > 공중목욕탕 |
질문 |
- 4월 11일 온천 여행에서 귀중품 보관함에 지갑을 보관, 분실을 함.
- 게시사항으로 유치를 하라고 하여 데스크에 지갑을 맡기로 했는데 직원이 귀중품 사물함에 넣으면 된다고 하였고 지갑을 놓아둔 상태에서 분실. 경찰서에 신고한 상태임. - 분실에 대한 손해배상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지? |
답변 |
- 상법 제152조(공중접객업자의 책임)를 보면 제1항에서 공중접객업자는 객으로부터 임치를 받은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불가항력으로 인함을 입증하니 아니하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공중접객업자는 객으로부터 임치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함. 제3항에서는 객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게시한 때에도 공중접객업자는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라고 규정. 따라서 위 법률규정들에 지갑분실에 대한 책임을 사업체에 배상요구할 수 있음. - 내용증명으로 우선 의사 밝히고 거부 시 유관기관에 관련 서류 첨부하여 서신, 팩스 접수하면 합의 권고할 수 있음.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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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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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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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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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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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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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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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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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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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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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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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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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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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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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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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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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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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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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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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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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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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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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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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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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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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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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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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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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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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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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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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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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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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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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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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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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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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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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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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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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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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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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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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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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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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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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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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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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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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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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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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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