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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라디오 주파수가 잡히지 않고 잡음만 들릴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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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분류 | 문화용품 > 라디오 |
질문 |
- 매장에서 라디오를 구입함.
- 사용해보니 잡음만 들림. - 교환이나 환급은 제품자체에 하자가 없으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음. - 담당자는 난청 지역에 사는 소비자의 사정까지 봐줄 수는 없다고 함. - 영수증 상으로는 7일 이내 교환 및 환급이 가능함하다고 써있음. - 무용지물인 라디오를 교환이나 환급할 수 없는지? |
답변 |
- 사용하는 지역이 난청 구역이어서 라디오 주파수 등이 잘 잡히지 않는 것은 품질 문제로 보기는 어려워 보임.
- 지하 주차장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임. -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지역에서도 사용이 불가하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보상 요구가 가능함.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라디오 등 공산품 관련사항은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임. -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임. -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 발생 시 무상 수리임. - 수리 불가능 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임. -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불가능 한 것으로 봄. - 교환 불가능시 구입가환급,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구입가환급임. - 라디오의 품질보증기간은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이를 제품 또는 사용설명서나 포장 등에 표시해야하며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품질보증기간은 구입일로부터 1년, 부품보유기간은 제품의 생산을 종료한 후 5년임. -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2가지 이상의 보상기준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선택하는 보상기준의 적용이 가능 하도록 되어 있음. -통상적인 사용지역에서도 사용이 불가능하다면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보상을 요구하기 바람.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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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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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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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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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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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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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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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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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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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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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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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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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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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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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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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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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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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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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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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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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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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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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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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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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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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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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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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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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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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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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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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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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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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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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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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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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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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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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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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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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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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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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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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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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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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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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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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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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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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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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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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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