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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방문판매로 구입한 유아용교재, 사은품 위약금 지급 여부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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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분류 | 도서·음반 > 유아용교재 |
질문 |
- 2009.6.9. 방문판매원의 권유(사은품 제공)로 유아용교재를 150만원에 신용카드 할부로 구입함.
- 당일 날 교재를 수령하였고 방문판매원이 박스를 개봉하였으나 이후 충동구매로 판단되어 해당 사업체에 반품을 요청하니 이를 거부함. - 방문판매사원은 사은품으로 지급한 악기 놀이세트 30만원 및 위약금을 요구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
답변 |
- 서면(내용증명)으로 해당 사업체 및 카드사로 청약철회 요구를 하여야 하며 재화나 물품의 훼손이 없을 경우 위약금없이 청약철회가 가능하나 사은품에 대해서는 업체 매입가로 배상하여야 함.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 이내 당해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고, 청약철회 등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내용증명 등)을 사업자에 발송하면 청약철회가 가능함. - 그러나 동법 제8조 2항에는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된다고 되어 있으며 포장등이 훼손된 경우는 제외된다고 되어 있는 바, 개봉을 이유로 청약철회를 거부할 수 없음.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계약시 제공받은 사은품에 대해서는 제품 손상이 없을 경우 반환이지만 제품이 훼손된 경우 업체매입가로 배상하도록 되어 있어 이에 대해 협의하여야 함. - 카드사는 동법 시행령 13조 1항에 의거하여 방문판매업자에 대해 상계처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므로 계약해제 처리지연시 카드사에도 반드시 이의제기 하여야 함.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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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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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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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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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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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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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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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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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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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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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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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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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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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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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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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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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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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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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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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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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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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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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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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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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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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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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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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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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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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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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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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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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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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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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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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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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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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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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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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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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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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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